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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Date 2025-03-15 E&P전략연구소 Hit 41 kbslook@naver.com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 대행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 그럴까?

필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중순~말로 내다봤다. 현재 헌법 재판관 중 2명은 4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데, 종료 전 내부적으로 업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헌재가, 2명의 재판관 임기 종료가 한 달 이상 넉넉히 남은 상태에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느닷없이 임명한다면 헌재는 더 난처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야 지지자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자칫 헌재로 옮아갈 경우 헌재는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 정치적 비난·비판을 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는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이 임명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어느 시점까지 내부절차에 의해 정치적 비난과 비판을 충분히 되받아 칠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사건과는 별개로 재판관은 서로를 보호하고 권한을 존중해야 할 묵시적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정치적 패로 삼아 헌재의 선고일을 최대한 늦추고자한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석방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사법부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받았기에 최 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검사를 탄핵한 것 중 일부는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서 여당의 지지자 결집과 지지율은 어느 정도 상승한 반면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326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 대행은 정치 일정에 맞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내부 결정이 이미 끝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