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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Props
선거소품 제작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유권자를 불러모읍니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 제1항2호] 선거운동 중 명함의 정의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함 제작 가격 안내(vat 별도)
1. 디자인 - 1만원
2. 인쇄가격 - 양면 칼라
①500장 - 5,000원 ②5,000장 - 50,000원
( vat 별도)

명함이 갖는 의미

각 종 현수막과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용 소품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제작된 소품들은 택배로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