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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님들 위한 Tip
Date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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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기적, 추상적 계획으로 도시·군계획의 상위 계획이고, 행정청만 구속하며, 국민에 대하여 구속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수립권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뭘까요??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뭘까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개발사업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을 말합니다.
지역구의회 또는 단체장을 출마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도시·군관리계획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지역발전의 뼈대를 잡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거시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색하시면 내용이 검색되며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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